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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피부양자·임의계속 자격'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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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임의계속 자격'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속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가입자와의 관계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고,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원칙적으로 제외)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
· 자격 인정 기준 :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는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자격 취득일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 자격변동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변동이로부터 90일 초과 신고 시 : 신고일
※ 단,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가 지연된 지연된 경우에는 변동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
- 인정기준을 미충족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등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방법
-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할 수 있으며, 상실 신고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본인이 직접 신고 가능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1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주민등록표의 등본으로 이정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1부
- 가까운 지사 내방, 우편, 팩스, EDI(사용자 경우), 대표 홈페이지,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직장가이자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필요), 모바일 앱에서 신고 가능
피부양자 신고 방법
1. 홈페이지
피부양자 신고방법
1. 모바일앱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개인 사업장 대표지(공동대표자 포함)는 불가
임의계속보험료 산출방법
- 최직 월을 포함하여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임의계속 가입 신고방법
1. 홈페이지
임의계속 가입 신고방법
2. 모바일앱
무의 & 유의사항
문의 :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제도 관련 상세 문의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wlww.nhis.or.kr) 참고
유의사항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미충족 하거나 임의계속 신청 기한 초과 등 일부 취득·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럼 여기까지 '피부양자·임의계속 자격'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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