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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포도씨유 발암물질 검출

by 니~킥 202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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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한 음식 '건음'입니다.

오늘은 발암물질 초과 검출된 포도씨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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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유 발암물질 검출

요리할 때 쓰던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발암물질 검출된 포도씨유가 있다면 환불 혹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볶음이나 튀김 요리할 때 주로 사용되는 포도씨유는 높은 가격이지만, 건강을 생각하여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된 포도씨유가 발견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도씨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독성 발암물질 초과 검출된 제품과 판매 없체까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이델 포도씨유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하이델 포도씨유 위해원인 및 결과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기준 초과

 

※ 식약처가 설정한 벤조피렌 기준은 2.0㎍/kg이하, 해당 제품 검사 결과 2.2㎍/kg로 확인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제품명 : 하이델 포도씨유

제조사 : (주)하이델코리아

제품분리/종류 : 가공식품/오일

회수사유 :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회수등급 : 1등급

※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큰 경우'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식품에 적용됨

 

위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1등급으로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며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만약 이 제품을 사용중이라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환불 혹은 반품처리 해야 합니다.

 

해당 포도씨유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되었으므로 판매자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제품 구입 혹은 사용중인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환불·반품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 포장단위 500㎖ 제품입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더 많은 리콜 정보는 소비자24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비자24 방문하기

국내리콜 | 상품·안전정보 | 소비자24 (consumer.go.kr)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그럼 여기까지 포도씨유 발암물질 검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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