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음식 '건음'입니다.
오늘은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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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이물질 신고법
배달음식을 시켰는데 이물이 나왔을 때는 배달앱업체 또는 식약처에 신고해 주세요!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배달음식 이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둡니다.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둡니다.
(예시)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줍니다.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줍니다.
3.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해 줍니다.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해 줍니다.
배달음식 이물 신고방법
1. 배달앱 업체에 신고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 주문하신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메뉴 등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할 때는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줍니다.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9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 신고 ※ 앱 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
신고 접수 → 원인 조사 → 결과 판정 → 결과 통보
※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럼 여기까지 배달음식 이물질 신고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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