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음식 '건음'입니다.
오늘은 코코아·젤리 해외직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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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아·젤리 해외직구 주의사항
'달콤한 코코아 맛으로 체중감량 효과까지..' 소비자에게는 달콤한 유혹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해외직구 식품 검사에서 '식품'에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비롯해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위해 우려 식품과 무허가 의료품들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반입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에서 적발한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은 3994건,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식품·의료기기)는 5157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식약처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 식품 100개를 기획검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코코아 제품을 포함한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코코아 제품에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센노사이드(sennoside)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제품 광고처럼 체지방 분해 기능은 없으나 다량 섭취 시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은 해외 직구에서 많이 검색되는 제품군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성분이 제품 포장에 전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코코아 제품에는 코코아와 과일 분말만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통 효과를 광고한 식품에서도 스테로이드제나 해열진통제 성분의 의약품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남용할 경우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입한다면 위해 성분의 확인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기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경계했다고 합니다. "특히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은 마약류·의약성분·부정물질 등 위해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여행시에도 식품은 주의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해외 제품 회수 정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빈랑(Areac catechu), 캔들넛(Aleurites moluccanus), 테호코테(Crataegus mexicana), 노란협죽도(Cascabela thevetia) 등의 성분이 들어 있다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특히 젤리나 커피, 초콜릿 등 해외에서 쉽게 구매하는 식품 중에는 실데나필(Sil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등의 발진부전치료제 또는 의약품으로 사용이 중단된 시부트라민(Sibutramine) 비만치료제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식품의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은 소비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여부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급적 정부의 정식 수입검사를 받은 안전한 식품의 구매를 권장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체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이다"라며 건기식 제품의 한글 표기 확인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한 해외직구 금액은 지난 2021년 약 5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8000억 원으로 약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식음료품' 비중은 1조 5000억 원 규모로 약 2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료 = 리얼푸드
그럼 여기까지 코코아·젤리 해외직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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